에이핑크 정은지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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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20 00:00 Hit4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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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벌금 10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 씨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집과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정은지 씨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2021년 12월에는 유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버블' 사용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메시지가 단순한 팬의 응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조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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