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빅뱅 前 멤버 승리 1년6개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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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빅뱅 前 멤버 승리 1년6개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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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Сергей Недоруб Date22-05-28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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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설이 기자]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승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11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으나 처벌이 무겁다며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혐의만 다시 심리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승리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 전역해야 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돼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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