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인미수' 징역 7년 판결에 검찰·피고인 항소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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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2-07 00:00 Hit1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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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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