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소방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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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우리동네 B tv 중부 Date23-02-13 00:00 Hit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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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3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모두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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