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의 일자별 법적 분쟁정리 #뉴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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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6-18 00:00 Hit6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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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분쟁일자 정리
2024.11.28 – 계약 해지 선언(11.29효력)
2025.1.13 – 하이브(ADOR), 가처분 신청
2025.3.21 – 가처분 인용 → 독자 활동 금지
2025. 4. 16 – 뉴진스의 이의신청 기각 및 항고
2025. 5. 30 – 멤버당 10억 원 배상 명령 부가
2025. 6. 17 – 대법, 뉴진스의 고법 항고 신청 기각
Nov 29, 2024 – Contract terminated (per Nov 28 PR)
Jan 13, 2025 – ADOR files injunction request
Mar 21 – injunction granted → no independent activities
Apr 16 – objection rejected
May 30 – ₩1 billion penalty added per violation
Jun 17 – appeal dismissed → all restrictions remain
■ 가처분 관련규정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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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윤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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