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지기자]2017년방송된Mnet오디션프로그램'아이돌학교'의책임프로듀서(CP)가첫재판에서투표조작사실을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9일서울중앙지법형사19단독김성훈부장판사는업무방해및사기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모CP와김모CJENM국장에대한1차공판을진행했다.이날김CP측은사실관계를모두입정하면서도법리적으로는무죄를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변호인은"당초시청자들에게고지됐던평가부분과다른방식으로출연자의순위를매겨,출연자들과애정을갖고유료문자투표를한시청자들에게피해를입힌것은변명의여지없이반성하고인정한다"며"이를업무방해와사기로처벌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무죄주장하고있다"고밝혔다.프로미스나인/톱스타뉴스HD포토뱅크이어"당초문자투표에10배의가중치를두기로돼있었지만,시청률참패를기록하는상황에서문자투표수가워낙적어왜곡이발생하게됐다"며"가족과친지,지인들일부만동원하더라도특정출연자의순위가확올라가는현상이발생하는걸보게됐다.계속두면시청률이떨어지고프로그램이망하게될것같아온라인투표에도5배의가중치를함께두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문자투표를전혀반영하지않은것은아니고,처음과달리온라인투표에5배의가중치를두게된것인데과연문자투표하는사람들이이를알았더라도투표를안했겠느냐는측면에서볼때과연부작위에의한기망으로볼수있을까하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국장김씨는공소사실전체를부인했다.김씨측변호인은"검찰은피고인이11회생방송을앞두고김CP와특정출연자의탈락을논의해최종선발에서제외하기로했다고봤지만,그에대해서는전혀기억이나지않는다"며"당시관리하던프로그램은16개로,특정프로그램에대해세부적인것까지지시하고관여할여력이없었을뿐아니라방송제작과정에서CP와메인PD가구성·촬영편집등에대한결정권한을보유하고있다"고주장했다.앞서김CP는2017년7월20일첫순위발표를하면서33명의순위를조작하고같은해9월22일최종순위에들지않은3명을걸그룹데뷔멤버로선정하는등CJENM의방송제작업무를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또7월20일부터9월22일까지유료문자투표를통해원하는출연자를데뷔시킬수있다는취지로거짓말을한후약6만9000여명의시청자들로부터수익금1500여만원을편취하고,정산수익금300여만원을편취한혐의도있다.검찰은김국장에대해서는마지막회데뷔멤버를선발할때김CP의보고를받고승인을했다고보고,공모혐의로재판에넘겼다. 한편이들의다음재판은내년1월14일열릴예정이다. Tag#프로미스나인#아이돌학교